각종개발사업/인허가 FAQ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KAMIIR
2017. 5. 31. 15:46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농가주택, 축사, 농업용 창고 등 농업생산관련 시설과 일부 공용․공공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