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개발사업/인허가 FAQ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은?
KAMIIR
2017. 6. 12. 16:5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나 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