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개발사업/인허가 FAQ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은?

KAMIIR 2017. 6. 12. 16:5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