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말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통계자료

입니다. 아래 도청 홈페이지에 실린 표를 참고 해주세요.


□ 제주도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총괄)

시군별

전월대비
미분양
증감현황

민간분양 주택('17.3월)

민간분양 주택('17.2월)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자치도

289

735

198

495

42

446

148

252

46

 제주시 

288

643

174

437

32

355

126

193

36

 서귀포시 

1

92

24

58

10

91

22

59

10


□ 제주도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준공후)

시군별

전월대비
미분양
증감현황

민간분양 주택('17.3월)

민간분양 주택('17.2월)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전용 60㎡이하

전용 60-85㎡

전용 85㎡초과

자치도

-8

139

45

94

0

147

43

104

0

제주시

-10

115

21

94

0

125

21

104

0

서귀포시

2

24

24

0

0

22

22

0

0


현재 제주 부동산 경기를 받영하듯 전체적으로 미분양 주택의 수가 소폭증가되는 상황이고

준공된 미분양 주택또 월 20세대가 분양된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감소세가 두드러질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제주도청 홈페이지

2017년 4월 28일 주택보증공사에서 제8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제주시 지역이 7월 31일까지 선정되었군요 아래 내용이 그것인데요. 

본 공고에 따라 예비심사를 통과해야만 주택 분양시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17. 04. 28()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수도권

(9)

경기 오산시

’17.05.01

’17.07.31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17.03.01

’17.07.31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

’17.02.01

’17.07.31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16.10.17

’17.07.31

경기 광주시

’16.10.17

’17.05.31

지방

(17)

제주 제주시

’17.05.01

’17.07.31

충남 서산시

’17.04.01

’17.07.31

충북 보은군

’17.03.01

’17.05.31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16.10.17

’17.07.31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16.11.04

’17.07.31

경북 김천시, 구미시

’16.12.01

’17.07.31

강원 원주시

’17.01.02

’17.07.31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

’17.02.01

’17.07.31

*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및 미분양우려 해당지역은 24(적용기간 : 2017.07.31.까지), 상기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필요지역 2(적용기간 : 2017.05.31까지)26개 지역이 선정됨.

3.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안내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함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임

 

(심사신청) 부지매입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 체결

 

(미신청등에 따른 조치사항)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 거절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2017428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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