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함)가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센터 업무의 하나로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1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호에서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사업규모로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공법인의 하나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않되,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이 「관광진흥법」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에서 「관광진흥법」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서는 개발센터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사업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범위, 수용의 요건에 있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이 「관광진흥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는 개발센터가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에 관한 의제규정을 근거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을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특별법 제151조를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법이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에서 더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주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제완화 여부나 그 정도는 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토지등의 수용 시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 등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의 수용 시 일정한 비율의 소유권 확보 등의 의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인(私人)의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면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란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이란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개명을 하여 성명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대표자를 실제 현황대로 정확히 변경등록하게 하고 그 변경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함으로써 입찰 이후 후속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례 참조),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개명 전의 성명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대표자 권한의 행사의 적법 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서는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을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되었던 것일뿐(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2002. 10. 16.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03. 1. 17. 시행된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0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4. 20.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465호)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참조)되어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과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가 운영하는 판매시설물(해당 판매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이하 같음)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 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세액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는 해당 구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과세물건의 취득 목적이 추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에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21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특히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시행 승인 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매입, 착공 등의 투자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물건의 취득시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의 목적, 규모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2002. 1. 26. 법률 제66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유서 및 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3.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 법령해석사례 참고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 함) 제14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결국 “사업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나 사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변경된 내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승인을 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325 해석례 참조),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기초조사서, 통합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승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도조례 제7조에서는 특별히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자체자금 조달방법 및 사업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사람의 자금동원능력 등 인적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사업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중요 요소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변경승인 절차만 거치면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개발사업을 민간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상의 개발사업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및 개발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사법상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일 뿐이고, 제주특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공법상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7-0141 법제처 - 법령해석사례 참고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



2. 회답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감면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수도 및 중수도(사목),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아목), 어항시설(차목), 전기통신설비(타목), 전원설비(파목), 가스공급시설(하목), 집단에너지시설(거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① 공기업, ② 지방공사등,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 아니면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구조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은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쉼표(,)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규정 중 “쉼표(,)”와 “또는”으로 연결된 “공기업”과 “지방공사등”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자격의 어구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에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라목),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토목) 등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나 그 설치 주체, 감면대상의 주된 목적이나 용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감면대상도 설치 주체인 “공기업, 지방공사등,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및 감면대상을 규정한 농지법령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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