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