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9조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가목)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나목)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및 제596조제1항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3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14조)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8조)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주택구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므로(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개정이유서 참조), 퇴직금이 퇴직 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도록 한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국방군사시설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용허가를 받는 자, 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10만원에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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