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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