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