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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