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29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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