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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