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수축산업용시설(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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