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7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7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시설부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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