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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