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연접하여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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