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7누36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송도지구(연수구), 영종지구(중구), 청라지구(서구)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3. 8. 11. 이를 고시하였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로 하는 1-①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5. 8. 24.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3. 25.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이하 ‘서창2지구’라 한다)을 ‘인천서창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9. 20.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 5. 3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이하 ‘가정지구’라 한다)을 ‘인천가정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8조에 의하여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12. 27.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 상수도시설 등 설치와 공사비용 부담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지구의 개발에 따라 각 지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공촌정수장(청라, 가정, 영종지구) 증설에 필요한 비용 51,984,400,000원, 청라배수지(청라, 가정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8,425,100,000원, 상수통합가압장(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2,424,257,500원을 각 부담하였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종배수지(영종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7,933,825,890원을,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25조 제1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창배수지(서창2지구) 건설에 필요한 비용 4,817,847,022원을 각 부담하였다(이하 위 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3) 시설분담금 납부

원고가 주택준공 후 개별 건축물(청라지구 A-25 구역, 영종지구 A-5, A-29 구역, 가정지구 2, 3 구역, 서창2지구 1, 3, 6, 7, 8, 11, 12 구역)에 관하여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제1항 [별표 1]을 적용하여 2011. 6. 22.부터 2015. 9.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시설분담금(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미 각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이다.

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제138조), 그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139조 제1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4조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입법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떤 사람(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지방자치법은 10개 장(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장은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다양한 참여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 번째에 위치한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13조 제2항에서 지방선거 참여권, 제14조에서 주민투표 참여권, 제15조에서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권, 제16조에서 주민의 감사청구권, 제17조에서 주민소송 제기권, 제20조에서 주민소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다양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제21조에서 규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법은 ‘재무’라는 제목의 제7장의 제1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그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수익하는 주민이 수익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같은 제7장의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널리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진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데, 균등분은 인두세(인두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주민이라고 호칭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도의 기본회비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세법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제75조 제1항), 사업소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제74조 제4호).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자연인의 참여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가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나아가 어떤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근거하여 분담금 제도를 구체화한 조례에서 정한 분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이중부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수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택지를 개발ㆍ조성하고 그중 일부에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인천광역시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둔 것으로서,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조성한 주택지구와 건축한 개별 건축물에 인천광역시 수도시설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주택지구와 개별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수도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조례는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 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4) 이처럼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ㆍ납부시점을 달리 하지만, 그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하고, 이미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는 점은 근거 규정의 문언만으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그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니고 수도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단은 타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 환경부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한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부과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002. 7. 19.「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 산정 표준조례(안)」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분담금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였다.

2) 환경부는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 문제가 제기되자, 상수도 관련 부담금의 중복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정ㆍ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2006. 12.경「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는, 시설분담금의 과대산정, 수도요금과의 이중부과 문제, 향후 시설증대요인의 감소로 인한 시설분담금 징수 명분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가입비 성격의 시설분담금 제도는 그 폐해가 커,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이에 환경부는 위 연구결과에 따라 상수도 관련 부담금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2007. 11. 26.「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중부과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시설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22조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②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별표1

[별표 1] <개정 2019.3.1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 계획급수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급수량 원단위(1인당 1일 최대)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며, 급수량 원단위 산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 관광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2) 단지형 개발사업의 업무시설 등 과 독립형 개발사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생활용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85)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3. 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 그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에서도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시행하는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함)가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센터 업무의 하나로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1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개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호에서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 사업규모로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공법인의 하나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않되,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이 「관광진흥법」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에서 「관광진흥법」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서는 개발센터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며, 사업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범위, 수용의 요건에 있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에 대한 토지등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이 「관광진흥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46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는 개발센터가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에 관한 의제규정을 근거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의 요건 및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을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특별법 제151조를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법이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에서 더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제주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제완화 여부나 그 정도는 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토지등의 수용 시 토지소유권 확보 의무 등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의 수용 시 일정한 비율의 소유권 확보 등의 의무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인(私人)의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발센터가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규모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서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면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가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란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 성명의 변경”이란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개명을 하여 성명을 변경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대표자를 실제 현황대로 정확히 변경등록하게 하고 그 변경등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도록 함으로써 입찰 이후 후속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의 적법한 행사나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례 참조),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개명 전의 성명으로 입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대표자 권한의 행사의 적법 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어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없이 성명만 개명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것이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를 말함. 이하 같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되(본문),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제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고시원업을 규정하면서 이를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다중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에서는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을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정의 규정 중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침구, 욕실 또는 샤워시설, 창문 등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실 및 숙박에 필수적인 침구, 수건 등의 세탁 또는 교환, 객실 청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 9. 29. 결정 2015헌바121 결정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례 등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에서 공중위생영업자 중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 요ㆍ이불ㆍ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고,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는 객실ㆍ침구의 청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대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숙박업과 같이 침구 세탁, 객실 청소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 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목욕장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고시원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7558호로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허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가운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시원업 등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2006년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0호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고시원업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규정되게 되었던 것일뿐(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2002. 10. 16. 행정자치부령 제182호로 개정되어 2003. 1. 17. 시행된 「소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2009. 7. 1. 대통령령 제21600호로 개정되어 2009. 7. 8.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입법 연혁적으로 고시원업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율한 바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같은 호 다목의 다중생활시설과 구분되는 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과는 별개로 같은 호 다목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고시원업과 관련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사항이 같은 영 별표 1에 신설될 당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시원업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업의 하나로 숙박업과 별도의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4. 20.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465호) 개정ㆍ시행일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수정(2007.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참조)되어 현행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과 같은 표 제15호다목에서 고시원업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라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시원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과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가 운영하는 판매시설물(해당 판매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이하 같음)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 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세액 전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는 해당 구역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과세물건의 취득 목적이 추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에 같은 법 제121조의9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제217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특히 투자자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시행 승인 또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은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바, 투자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매입, 착공 등의 투자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물건의 취득시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의 목적, 규모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2002. 1. 26. 법률 제66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유서 및 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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