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가 운영하는 판매시설물(해당 판매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이하 같음)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회답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 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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