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과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에 따른 승마장업 시설기준란에서는 마장의 면적 기준과 실외 마장에 대한 목책(木柵) 설치 의무 및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마장과 마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체육시설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제1호)과 신고 체육시설업(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부지 면적을 적도록 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으로 스키장업, 썰매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업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화장실과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갖출 것[제1호가목(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照度)기준에 맞아야 하고, 구급약품과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제1호가목(2)],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며,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할 것(제2호사목) 등의 시설기준 외에 별도로 부지에 관한 요건이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체육시설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승마장업의 구체적인 업태(業態)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와 마장은 모두 체육시설법상 승마장업의 필수시설로서 승마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마사과 마장의 이격거리, 마필(馬匹)의 이동 경로, 장소적 특수성 등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승마장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지 않거나 마장의 부지에 접해 있지 않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승마장의 개별적인 사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마장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마장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마사의 부지가 마장의 부지 내에 있거나 마장의 부지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