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22조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②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37조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3.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6.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별표1

[별표 1] <개정 2019.3.14.>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22조제1항 관련)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2)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 계획급수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급수량 원단위(1인당 1일 최대)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며, 급수량 원단위 산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 관광용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광숙박객 원단위

2) 단지형 개발사업의 업무시설 등 과 독립형 개발사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의 생활용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85)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3. 2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계획급수량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1)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해당연도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계획급수량은 위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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