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됩니다. 


3.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은 1981년 2월 28일 법률 제3374호로 신설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중의 하나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 당시 구 「숙박업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영업, 여관영업 및 여인숙영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호텔 등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ㆍ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아35 결정례 참조).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연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되는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어떠한 시설이나 영업이 그 실질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세분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숙박업(가목)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그 중 생활숙박업에 해당합니다(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7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인 ‘호텔, 여인숙, 여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 법령해석사례 참고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 함) 제14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함)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22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내용”이라 함은 결국 “사업계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나 사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부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변경된 내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어떠한 사항이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이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승인을 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325 해석례 참조), 제주특별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기간, 수익성, 자체자금 조달방법, 사업의 추진방법, 사업의 관리방법, 사업투자계획, 시설물설치계획, 토지매수계획, 지형도,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인근지역주민 고용계획 등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기초조사서, 통합영향평가서 등의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경승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28조제1항 및 도조례 제7조에서는 특별히 사업시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제3항, 도조례 제14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에는 자체자금 조달방법 및 사업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될 사람의 자금동원능력 등 인적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사업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중요 요소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개발사업의 변경승인으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변경승인 절차만 거치면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할 개발사업을 민간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상의 개발사업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및 개발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토지소유권의 변동은 사법상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일 뿐이고, 제주특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어떠한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공법상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또는 이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7-0141 법제처 - 법령해석사례 참고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



2. 회답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합니다.


3.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서는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감면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수도 및 중수도(사목),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아목), 어항시설(차목), 전기통신설비(타목), 전원설비(파목), 가스공급시설(하목), 집단에너지시설(거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① 공기업, ② 지방공사등,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 아니면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인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구조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은 공기업, 지방공사등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쉼표(,)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규정 중 “쉼표(,)”와 “또는”으로 연결된 “공기업”과 “지방공사등”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자격의 어구로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① 공기업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② 지방공사등이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 ③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에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라목),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토목) 등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나 그 설치 주체, 감면대상의 주된 목적이나 용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감면대상도 설치 주체인 “공기업, 지방공사등,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및 감면대상을 규정한 농지법령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9조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가목)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나목)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및 제596조제1항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3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14조)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8조)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주택구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므로(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개정이유서 참조), 퇴직금이 퇴직 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도록 한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법제처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객실의 운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되,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매월 운영비를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에게 지급하고,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은 매출액을 발생한 날에 송금하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직접 행하는 형태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의 객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광숙박업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형태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이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타인이 임대 등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본래의 관광숙박업자가 그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하게 하고 ,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관광숙박업자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광숙박업의 객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경영인에게 객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자인 관광숙박업자가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포함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계산을 위탁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경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국방군사시설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용허가를 받는 자, 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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