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10만원에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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