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5호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기숙사는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소매점은 1천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함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건축할 경우 최대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