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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