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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