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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