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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