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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