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설․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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