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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