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용허가를 받는 자, 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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