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①국방․군사시설
②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③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④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⑤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⑥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⑧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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