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국방군사시설

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

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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