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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