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인근 토지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의 개발을 위해 사유지에 대해 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동의하였을 경우
타인이 건축허가시 맹지일때는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건축허가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 준공이 나고 지목 변경시 토지사용동의서에 나타나는 토지를 도로로 분할 지목 변경이 됩니다.
(만약 지목변경을 안하면 맹지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후일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도 재산권은 그대로 존속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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