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5.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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