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양콘도미니엄 부대시설중 관광진흥법상 등록기준에 명시된 시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1개소 이상)과 그외의 시설(예 노래방, 식당, 당구장...)에 대해 각각 개별 등기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기 부대시설이 콘도미니엄과 동일 건물에 소재할 경우와 별동건물에 소재할 경우를 구분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

휴양콘도미니엄의 부대시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개별 등기분양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별 분양등기도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과 동일 건물 및 별동건물의 차이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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