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 의하면
1.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의 객실은 객실수를 말함인지?
2. “공정률에 상응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할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공정률을 초과하는 금액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 공정율 20%이고 총 객실수 104실일때 분양가능객실은 19실인데 22실을 분양하고자 할때 그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기서 공정률에 상응하는 객실(19실)기준을 큰평수부터 계산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답변: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객실은 “나”목에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 으로 규정하였는바, “객실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 분양가능 객실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정률에 대한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면 되겠고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 산정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상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초과 분양 및 회원 모집할 객실 수 10개 일 경우, 1개 객실당 회원모집 인원이 10명이고, 회원모집 가격이 1인당 1천만원일 경우 보험 가입금액은 10개*10명*1,000만원 = 1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관광진흥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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