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목 전, 밭에 대한 토지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개발 시행시 우선 농지원부를 소지한 개인 소유가 시작이겠죠.
우선 소유자에게 토지이용동의를 득한후
사업목적에 맞게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의 농지소유는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의 시기는 준공이후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