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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목 전, 밭에 대한 토지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개발 시행시 우선 농지원부를 소지한 개인 소유가 시작이겠죠.
우선 소유자에게 토지이용동의를 득한후
사업목적에 맞게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의 농지소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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