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교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제한 없음

소방시설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