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교 |
농어촌민박사업 |
숙박업 |
주요 법령 |
||
사업자 자격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누구나 가능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
숙박시설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제한 없음 |
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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