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 미니엄에서는 의료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단 호텔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따라서 기존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부지를 호텔로 변경하면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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