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시 적용하는 법률(건축문화경관팀-1098. ‘10.11.25)
(질의요지) ㅇ 연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를 분양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및「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이거나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상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사가 건립하는 연면적 4,980㎡의 건축물 중 2,452㎡만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일부 건축물을 분양(3,000㎡미만)한 이후 향후 사용승인시 까지는 3천㎡이상을 분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람.
ㅇ 또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임.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0) | 2017.05.09 |
---|---|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0) | 2017.05.09 |
사용승인 후 분양시 분양신고 여부 (0) | 2017.05.09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0) | 2017.05.09 |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0) | 2017.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