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건축문화경관팀-1062, ‘11.11.25)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 부분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되는 경우 나머지 상가 부분을 1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분양”이란 동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ㅇ 이 법에 적용되는 분양 건축물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22조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되며,「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등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로만 구성된 건축물 부분을 1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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