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인접 건축물의 적용여부(건축문화팀-1812, ‘09.11.26)
(질의요지) ㅇ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를 초과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일정규모(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 이상을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됨.
ㅇ 따라서 서로 인접하거나, 연접된 토지에 동일인의 명의로 각각 다른 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건축허가 건별로 개별건축물의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됨.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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