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작면적, 영농일수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해야 함

 

참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 대농지 결정,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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