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의미(건축문화경관팀-873. ‘10.09.28)

 

(질의요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정의)2호의분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에서󰡐전부󰡑또는󰡐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

 

같은 법 제3(적용범위)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 한다.) 2조제2호 중 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의 의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 전체를󰡐전부라 하고, 그 허가면적 중 일정면적만을 건분법에 따라 분양하고자 할 경우 그 면적을󰡐일부라 하고 있으며,

 

건분법 제3조 제1항 제1󰡐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의미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면적과는 다른 분양사업자가 실제 판매(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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