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이 가능한지
(건축문화경관팀-389, ‘11.05.23)
(질의요지) ㅇ ‘09. 1월 준공한 건축물을 용도변경(교육시설→업무시설)하여 오피스텔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하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증축 완료전에 건분법을 적용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준공한 건축물로 보아 건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분법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써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20실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음.
ㅇ 건축물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거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분양 또는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대수선)허가를 받아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도 적용됨.
ㅇ 따라서,「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을 수반한 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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