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건축기획팀-1834. ‘06.03.24)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분양하는 부분”은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분양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르면 "분양"이라 함은 동법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함.
ㅇ 또한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서 산정된 바닥면적이며, 아울러 주택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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