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건축기획팀-4131. ‘06.06.29)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를 받은 관광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허가사항 변경(용도변경)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회신내용) ㅇ 질의의 “업무시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회신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또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0실 이상)로서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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