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 주택부분의 법 적용대상 여부(건축과-3640. ‘05.06.29)
(질의요지)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제2호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2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동 규모에 해당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주택부분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에 따라 주택공급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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