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하는 건축물에 대한 법 적용 여부(건축기획팀-774. ‘05.10.14)
(질의요지) ㅇ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3㎡로 위 건축물의 전체를 임대모집 및 임대계약체결 등을 사용승인 전에 시행하는 경우 또는 일부(2,311㎡)는 착공 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2,642㎡)은 분양모집 및 계약 등 분양행위를 할 경우 법률 적용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법률의 적용대상 건축물인지 자세한 여부는 자료를 갖추어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 요망.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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