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 3m2 이상인 상가 분양시 법 적용 여부

(건축문화팀-429. ‘08.06.12)

 

(질의요지) 바닥면적 3m2 이상인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이 법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고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m2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위 적용대상이 되는 면적 규모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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