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면적 3천m2 이상인 상가 분양시 법 적용 여부
(건축문화팀-429. ‘08.06.12)
(질의요지) ㅇ 바닥면적 3천m2 이상인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위 적용대상이 되는 면적 규모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각종개발사업 > 인허가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수선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 여부 (0) | 2017.05.09 |
---|---|
임대하는 건축물에 대한 법 적용 여부 (0) | 2017.05.09 |
복합건물에 휴양콘도미니엄 가능한지 (0) | 2017.04.28 |
휴업중 콘도 인수 후 활용 (0) | 2017.04.28 |
관광호텔 준공기간에 관한 질의 (0) | 2017.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