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 여부(건축기획과-592. ‘05.10.06)
(질의요지)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73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ㅇ 따라서 기존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개축 또는 증축)허가를 받아 동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분양하는 부분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여기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한다면 그 부분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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