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분양시 분양신고 여부 (건축문화팀-1037, ‘09.07.10)
(질의요지) ㅇ 연면적 3,000㎡이상, 40실인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여부.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이 법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면 이법 적용대상이 아님.
출처: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201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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