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됨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명령 부과 시··구에서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의 확인이 필요함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매수예정자의 전용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회피하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기간 중에 당해농지를 처분코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고 현 농지소유자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관할 시군에서 판단한다면 전용허가는 곤란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

 

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3개월 이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함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6개월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

 

따라서, 국외여행시에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출국 사실만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의무 부과 여부는 국외에 머무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시··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등 대통령령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한 편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판단할 것

- 타시도 거주자가 해당 농지에서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지 않으면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농지법 제6조제1·10·11·23및 제62조를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님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게 되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함.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을 부과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에서 농지란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시행령 제21항에서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을 다년생식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는 나무의 경우 조경목적으식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면 됨

-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소재지 관할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조경목적의 식재인지 아니면 농업경영 등을 위한 식재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

농지법 제25호에 따라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다는 것은 타직업이 없이 농업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시종사를 하지 못할 경우로서 자기노동력을 절반이상 투입하여야 자경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또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5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제23조 제4)하고 있음

-이 경우 5년 이상 자경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기관인 농지소재면에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법원의 판결결과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농지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1(국가·지자체의 농지소유), 4(상속농지), 6(담보농지), 8(도시지역내 주··공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 10(농어촌정비법, 토지수용 등)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른 농지 취득

-시효의 완성(법원판결 등에 따름)에 의한 농지취득

따라서, 제출된 법원판결문상의 판결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할 시···면에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가 가능함

-취득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발급권자가 농영계획서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지의 현지사 등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판단해야 함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2007.7.4부터 개정농지법에 따라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되게 되어, 7.4이후 농지위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신고)를 거치치 아니하고 가능하게 됨

-7.4 이전에는 농지내 축사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허(신고)를 받아야 했음

 

따라서, ‘07.7.4이전에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가 설치 완료된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된 토지로서,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함

- 다만, ‘07.7.4 이전에 불법으로 축사가 농지에 설치되었다면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함

 

‘07.7.4 이후에 축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축사의 설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취득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축사설치 농지를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작물 경작에 활용코자 취득시에는 축사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취득이 가능할 것임 


출처: 농지민원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 Recent posts